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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유예제도

공급중단유예제도

제도 개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 사용일 기준 10월 ~ 익년 5월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신청조건
  • 신청년도 10월분 청구서까지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 공급중단유예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월 사용량이 5,467 MJ 미만 세대만 해당됩니다.
  • 신청시점 5,467 MJ 이상인 미납월이 존재시 해당 미납월 요금은 납부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방법
  • 대성청정에너지(주) 본사 및 지사
  • 안동/예천 : 경상북도 안동시 모래골1길 61(송현동) 대성청정에너지(주) CS팀
  • 영 주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383(적서동) 대성청정에너지(주) 영주지사
기타사항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접수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급중지중인 세대가 신청시 즉시 공급중지가 해제됩니다.
  • 공급중단유예기간중 발생하는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 공급중단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유예받은 미납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