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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도시가스 보증금 납부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5조(보증금)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 예정량의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물권(근저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월 사용 예정량이 1,000㎥/월 이상인 가스 사용자 ②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 사용자 ③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 사용자 ④가스요금을 공급 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 사용자 ⑤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 사용자
가스 요금이 체납되면 언제 중단 되나요?
가스요금을 1~2개월 미납하면 요금 청구서 알림란에 체납 내용을 알려 드리며, 3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에는 요금청구서와는 별도로 "공급중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공급중지 안내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가스 공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업무용 등인 경우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스공급이 중지된 경우에는 즉시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전화하시어 납부 사실을 알려주셔야 도시가스 공급을 재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납된 가스 요금을 다 납부했는데 공급중지이 되었습니다
가스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금융 결제원을 통해 납부된 사항이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지나야 당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부 후 필히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연락을 주시면 서비스센터 LC기사가 방문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재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납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공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