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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집 앞에서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나와 있어서 위험하게 보입니다.
굴착공사를 하는 도중 가스배관이 노출되더라도 도시가스사 배관안전점검원의 입회 하에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일 배관안전점검원이 입회하지 않는 무단굴착공사 현장을 발견 할 시에는 즉시, 당사로 연락 주시면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중 가스배관의 피복이 손상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굴착공사 도중에 가스배관의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를 한 후 굴착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무단굴착으로 인한 배관 피복 손상 시에는 당사 배관안전점검원이 굴착공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작업을 즉시 중단하시고 가스배관의 피복 손상부위를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로 두십시오. 그리고, 당사 배관안전점검원 도착 후 가스배관의 피복 손상부위의 복구작업이 용이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재건축,업종변경 등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철거는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 등을 위해 기존의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는 공사를 폐관이라고 합니다.(계량기 철거는 폐전이라고 함) 폐전의 경우 먼저 도시가스사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자(폐전 근거서류 지참) 또는 사용자가 당사에 "도시가스 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의 폐전승인이 완료되면 가스시공자를 선정하여 폐전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관(건축물 철거 등)을 하는 경우 시행사 또는 건물주는 도시가스사에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하며 직접 본사로 내방하시어 "안전조치 협의서"를 작성한 후 도시가스사의 안전조치가 완료된 이후 폐관 및 철거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폐관 작업 소요기간은 약 10~20일 정도 소요되니 재건축 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안전기획팀(850-117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한 시공업체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시공업체 등록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전기획팀에서 자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공업체 등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②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1부 ③ 시공관리자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택일) 납부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도시가스 배관 주변에 굴착공사(상,하수도, 통신, 전기공사 등)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굴착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위하여 시공자 등은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또는 1644-0001)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굴착대상 지역이 당사 배관매설 지역과 인접한 경우 당사 배관안전점검원이 사전 연락을 드리고, 또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비로소 굴착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현장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배관안전점검원이 굴착공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굴착현장에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보호 및 안전한 굴착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굴착공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