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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냉난방)
가스냉난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가. 근거: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2014.03.03)
나. 예산액:60억(전력사업 기반기금)
다. 장려급 지급대상
설치장려금 :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설치장려금 :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라.설치장려금 지급금액
GHP(가스엔진구독식 히트펌프)
냉방용량(지급액), 10RT 이하, 10RT 초과분(RT), 비고
냉방용량
10RT 이하
10RT 초과분(RT)
비고
지급액
250만원/대
25만원/RT
실외기준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80RT초과)
성적계수 (COP),200RT 이하,200초과~500RT이하,500RT 초과
성적계수 (COP)
200RT 이하
200초과~500RT이하
500RT 초과
1.34이상
15만원/RT
12만원/RT
9만원/RT
1.3~1.34미만
10만원/RT
7.5만원/RT
5만원/RT
1.20~1.3미만
8만원/RT
6만원/RT
4만원/RT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80RT이하)
기본요금(원/호)(1.34이상, 1.3~1.34미만, 1.2~1.3미만, 1.0~1.2미만), 80RT 이하- 10RT 이하, 10RT 초과
기본요금(원/호)
80RT 이하
10RT 이하
10RT 초과
1.34이상
400만원/대
11만원/RT
1.3~1.34미만
300만원/대
7만원/RT
1.2~1.3미만
250만원/대
7만원/RT
1.0~1.2미만
200만원/대
5만원/RT
마. 설계장려금 지급금액
설치장려금 :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설계장려금 :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바. 장려금 신청기한(2013년과 동일)
가스냉방설비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다. 장려급 지급대상
사. GHP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만 장려금 지급액
아. 장려금 지급 절차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참조
기타지원 제도
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2
2. 대상시설 :
가스냉방시설, 축열식냉방시설, 흡수냉방시설
3. 지원내용 :
내국인이 상기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