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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열병합발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자금대상자(ESCO투자사업)

  •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지원조건

<지원조건>(사업명 [1.ESCO투자사업 / 2.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 3. 절약시설 설치사업(에너지절약 설치사업, 고효율제품등 생산시설설치 사업, 수요관리 설치사업) / 합계], 지원규모, 당해년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당해년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별도공지)
합계 2,500
1.ESCO 투자사업 1,150 300억원 이내
(동일투자사업자당
1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분할상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선선택
2.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250 1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3.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1,100
고효율제품등
생산시설설치사업
10억이내
수요관리
설치사업
50억이내

대출조건

<대출조건> (에너지사용자 구분, 구분, 이자율, 대출기간)
에너지사용자구분 구분 이자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 변동 1.50
정책융자자금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자보전융자자금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고정 2.75
중견기업 변동 1.50
고정 2.75
대기업 고정 3.7

이용절차

1. 추천신청 (신청인 → 공단) 2. 평가의뢰 (공단 → 평가자) 3. 평가완료 (평가자 → 공단) 4. 추천서 발급 (공단 → 신청인) 5. 대출신청 (신청인 → 금융기관) 6. 대여신청 (금융기관 → 공단) 7. 대여실행 (공단 → 금융기관) 8. 대출실행 (금용기관 → 신청인)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 설치 및 설계 장려금

  • 대상설비 : 가스 엔진 및 가스 터빈 열병합발전 시설
  • 설치지원금 : 열병합발전 설비 신설 또는 증설한자 (50,000원/kWe, 한도 1억원)
  • 설계장려금 :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10,000원/kWe, 한도 2,000만원)
    ※ 관할기관 :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요금 우대 적용

열병합용 도시가스요금을 주택난방용 요금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 현재 14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계획임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대비 약 10% 비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