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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원제도 공통사항(지급기준)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함
단,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열병합시스템 장려금 및 가스냉방 장려금을 지급(시험용, 연구용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던 중고설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열, 전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공급사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금금액
  • 산정기준: 6~8월 사용량 증가분
  • 지급액: 0.6881원/MJ
지급기준
  • 지급년도 하절기(6~8월) 사용량(검침량 기준)에서 전년 동기 사용량을 차감한 증가량에 대하여 지급
  • 신ㆍ증설 설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
  •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3조(산업용 요금)①항에 의한 ‘제조공정용’ 사용량에 한하여 지급하며 부대시설 사용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업체 열병합 가격 우대제 적용 산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설치 및 지급시기
<설치및 지급시기> - 설치시기(5월 이전설치, 6월 이전 설치, 7월 이전 설치, 8월 이전 설치), 적용물량, 지급시기
설치시기 적용물량 지급시기
5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6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7~8월 및 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 설치년도 7~8월 및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 설치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7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8월 및 익년도 6~7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 설치년도 8월 및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 설치익년도 6~7월 추가사용량
8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산업용장려금 지원제도

산업용 수요가 중 천연가스이용 설비(열병합발전설비, 가스냉방 포함)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