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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시스템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굴착공사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길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굴착공사 신청 및 착공계 제출

  •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기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는 공사 위치도를 첨부하여 굴착 허가관청에 굴착허가를 신청합니다.
  • 굴착허가를 허가관청으로 부터 받은 후 공사 시행을 알리는 착공계를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가 허가관청에 굴착허가를 신청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후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굴착공사 신고 및 회합

1. 굴착공사 신고
  •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정보지원센타(1644-0001)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유무를 확인, 굴착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정보지원센타로부터 굴착공사 게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성청정에너지(주)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 -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 될 것이 예상되는 공사
전화(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로 상담원(EOCC)에게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면 상담원이 접수후 접수번호를 발급하여 대성청정에너지(주)에게 굴착공사 계획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후 배관유무를 확인하여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에게 굴착공사 장소 배관유무확인 통보하고 회합 일정 합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2. 굴착공사 회합
1. 회합할 경우 굴착공사자와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굴착위치 표시 및 배관위치를 표시한 후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상담원(EOCC)에게 회합결과를 통보하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개시통보를 하게 됩니다. 2. 표시할 경우 굴착공사자가 상담원(EOCC)에게 굴착위치 표시완료 통보를 하면 대성청정에너지(주)에게 동시 통보되며 대성청정에너지(주)는 다시 상담원에게 배관위치 표시완료 통보를 해주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개시통보를 합니다.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는 공사위치에 배관이 존재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입회 하에 시행합니다.

굴착공사 법령 위반 시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굴착허가를 허가관청으로 부터 받은 후 공사 시행을 알리는 착공계를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표시

라인마크, 전위측정박스, 밸브박스, 배관매설지역 표지판 이미지

순회점검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에 대한 순회점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 순회점검을 통한 전 구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시행하므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주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 안전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비상출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제도

공급권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주변을 무단굴착 공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제도로서, 협력업체 및 굴착업체 직원 35여명을 가스안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도로굴착 공사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대성청정에너지㈜ 상황실로 신고하고 상황실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이 무단굴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