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계약의 정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②항에 의한 것으로,
가스공급 신청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금액이며, 공급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표준가스소비량(㎥/h) 기준으로 차등 부담합니다.
- 1. 일반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 나. 기준단가 : 29,290(원/㎥) (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 다. 금 액 : 기준단가 (원/㎥)x표준가스소비량(㎥/hr)
-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주택용)
-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가스사용자
- 나. 부담액 산정식 : 기준단가(원/㎥)×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r)
- 다. 기준단가 : 필요시 산정
-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100m당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42세대 미만인 가스 수요자
- 100m 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168㎥/h 이하인 경우로 가정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가정난방용 표준가스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나. 금 액 : 기준단가(원/㎥)×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
- 다. 준단가(원/㎥) :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시설분담금회수액+요금상감가상각비회수액)]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350,490원/m, 적용률은 40%로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회수액은 제1항에 따른 총 가스사용자의 일반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은 210,984원/세대를 적용합니다.
-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5.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경상북도 고시 제2010-282호)에 따릅니다.
[참 조]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세 대 수 |
금 액 |
10세대 |
1,073,810 |
20세대 |
372,830 |
30세대 |
139,170 |
40세대 |
22,340 |
42세대 |
5,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