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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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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일 2018.11.05 조회 4,064
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바우처 10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문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거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17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자격변경, 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 면 동에 문의 요망 (올해도 이사없이 자격유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1인가구 총지원금액 86,000원 2인가구 총지원금액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145,000원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신청기간 2018년 10월 17일 ~ 2019년 1월 31일 사용기간 2018년 11월 8일 ~ 2019년 5월 31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 면 동에 사전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