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제도
적용용도
주택용(취사,난방,취사난방)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적용시기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경감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장애인복지법(제49조,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경감금액
구분별 경감대상 - 구분(생계급여자,의료급여자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독립유공자 또는 수급권자 / 주거급여자,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 정액 경감 금액(취사난방/난방/중앙난방(동절기, 기타), 취사용)
구분 |
정액 경감 금액 (원/사용월) |
취사난방/난방/중앙난방 |
취사용 |
동절기(12~3월) |
기타(4~11월) |
생계급여자,의료급여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권자
|
24,000 |
6,600 |
1,680 |
주거급여자,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
12,000 |
3,300 |
840 |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 |
6,000 |
1,650 |
420 |
신청안내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 ※ 다자녀 신청시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신청방법
- 1. 주민센터 신청(행복e음 시스템 사용)
- 대상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지참하고 방문(사용계약번호 필수입력)
- 2. 온라인 신청(복지로)
- 대상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3. 방문신청 : 대성청정에너지(주) 서비스센터 바로가기
- 4. FAX 신청 : 054)855-1105
- 5. 우편신청
- 안동/예천: 경상북도 안동시 모래골1길 61 (송현동) 대성청정에너지(주)CS팀
-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383 (적서동) 대성청정에너지(주) 영주지사
- ※ 우편, FAX 신청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1. 이사/사망/자격변동/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대성청정에너지(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경감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2. 사용일이 2개월에 걸친 경우 일할 계산 합니다.
- 3.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대성청정에너지(주)로 별도 신청 하셔야 됩니다.
- 4.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5.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 6.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취사는 경감 제외)
- 7. 경감자격 확인은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매월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