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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정보
제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13 조회 3,44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신청기간) ’20.4.16(목)~5.15(금),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콜센터 번호(054-850-1100),(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br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