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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정보
제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04 조회 8,323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01~0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01.11(월)~03.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3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3.30일인 경우, 03.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대성청정에너지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054-850-110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