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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2.28 조회 2,082
첨부파일

소상공인 납부유예 신청서.hwp

◈ 유예대상 : 소상공인 중 월30만원 미만의 도시가스 사용자(신청자에 한해 적용)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상공인

◈ 유예기간 : 3개월(2023년 3월, 4월, 5월)
- 월 30만원 기준 : 2023년 2월 청구액(30만원 미만) 중 납부 완료한 소상공인 선정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유예방법 : 3, 4, 5월분 납부액을 3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납부
· 3월분 납부액 → 6월(3월분+6월분) 납부
· 4월분 납부액 → 7월(4월분+7월분) 납부
· 5월분 납부액 → 8월(5월분+8월분) 납부

◈ 접수기간 : 23. 3. 1(수) ~ 23. 5. 19(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
- 콜센터 문의 : 054-850-1100
- 방문접수
* 안동: 안동시 모래골1길 61 (송현동) 대성청정에너지㈜ 고객지원실
* 영주: 영주시 적서로 383 (적서동) 제2서비스센터

- 팩스접수 : 054-850-1111

※ FAX 신청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용계약번호(청구서 확인),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납부유예 신청서(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