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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소급 및 환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30 조회 552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소급 및 환급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대성청정에너지㈜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감지침 재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2호) 2023-02-16일 개정]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해 일부 대상자의
소급금액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외

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
☎054-850-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환급 신청이 없을 경우 익월 사용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적용 대상자는 소급 대상이 아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