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위 건물 내(공장)에 설치된 월사용예정량이 2,000㎥ (1종 보호시설 내에서는 1,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이 바닥·벽 등에 매립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가스사용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자 직무-안전관리자 선임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 29조)
- 1. 월사용 예정량이 4,000㎡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인
- 2. 월사용 예정량이 4,000㎡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발생 시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 하여야 합니다.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의무가입규정
- 대인 : 8,000만원이상 / 1인
- 대물 : 3억이상 / 사고당
시설의 분양으로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별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