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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 설치 기준

가스계량기 설치 기준 - 구분(설치기준), 설치 시 주의사항
구분 설치 시 주의사항
설치기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설치장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 시 환기구로 인정됨)
      • -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 시 : 자연환기가 가능한 환기구 의무설치
      • - 복도에 설치 시 : 창문 또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환기구 설치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주택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 할 것
      (실외에서 검침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가스계량기 설치가 불가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으로 가스계량기가 불가피하게 방·거실 및 주방 등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택일하여 설치가 가능함.
    • 실내와 기밀이 유지되도록 가스계량기함을 설치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환기구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 할 것
    • 가스계량기를 실외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