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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자동차단기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시공 시 참고사항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시공 시 참고사항 - 구분(설치대상, 미설치 대상, 수용가 참고사항), 시공 시 참고사항
구분 시공 시 참고사항
설치대상 특정가스사용시설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은 제외)
미설치 대상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설치 할 수 있다.
  • 월사용예정량이 2,000㎥미만으로서 각 연소기에 퓨즈콕과 소화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월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시설에는 퓨즈콕과 소화안전장치가설치되어 있더라도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용가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된 가스용품으로서 오작동 또는 고장 시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사용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스누출이 의심되어 대성청정에너지㈜(054-850-1100)로 신고 시 대성청정에너지㈜는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만 진행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