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청정에너지(주)(대표이사 박문희)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신규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성청정에너지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가족의날로 정해 조기 퇴근실시, 임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경조금 및 경조휴가제공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박문희 대표이사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계기로 일과 가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