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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시설 융자지원 안내

사용자 시설 융자지원 안내

  1. 자금규모
    • 20억원
  2.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3. 신청자격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4. 지원조건
    • 대출 한도 :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 이자 : 1.5%수준(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92%수준, 최초 1회 부담 별도))
    • 대출 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1
    •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 지침 및 양식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양식
  5. 지원절차 및 기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