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증개축 작업 유의사항 안내
CO(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지속 노출되는 경우 두통, 매스꺼움, 구토에서
실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가스입니다.
따라서,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배기통은 바깥으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CO(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
18년 강릉 A펜션 CO중독사고, 22년 포함 B모텔 CO중독사고 등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고 작은 CO중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 올해 12월 부산 C주택에서도 CO중독으로 2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발생,
이번 사고는 세입자의 건축물 증개축으로 실외에 설치되어 있던 배기통이 실내에 위치하게
되어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발생하게 된 사고 입니다.
건축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증개축 작업 유의사항
베란다 또는 샷시를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실외에 위치하여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유의해주세요!
건축물 공사에 따른 공사계획 공지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 28조의3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1.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상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상기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 시행자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