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1. 경상북도 고시 제2024-220호
-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 0.9880
- 영주시, 봉화군 : 0.9838
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22호
- 대구광역시 군위군 : 0.9887
※ 온압보정계수 개념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 적용범위
-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적용방법
-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