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주택의 가스사용자
가. 전파(全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반파(半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수 주택: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지원내용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1) 취사용 가구 (전파,반파) : 1,680원
2) 취사.난반용 가구 : 전파 → 12,400원, 반파 → 6,2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