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 기업소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정보
제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작성일 2025.03.28 조회 49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주택의 가스사용자

가. 전파(全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반파(半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수 주택: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지원내용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1) 취사용 가구 (전파,반파) : 1,680원
2) 취사.난반용 가구 : 전파 → 12,400원, 반파 → 6,2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