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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정보
제목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작성일 2025.10.01 조회 71
정부에서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유예대상 세대의 가스요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자
-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025년 10월 ~ 2026년 5월(8개월)

다. 기 타
- 공급중단 유예기간 이후 요금 미납부로 인해 공급중단된 세대는 요금 완납을 하셔야 재공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