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유예대상 세대의 가스요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자
-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025년 10월 ~ 2026년 5월(8개월)
다. 기 타
- 공급중단 유예기간 이후 요금 미납부로 인해 공급중단된 세대는 요금 완납을 하셔야 재공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