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 기업소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정보
제목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일 2025.10.01 조회 92
첨부파일

[붙임1] 250923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아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등을 참고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 850-11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소상공인
☞ 신청시 사용계약번호(10자리)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고객님에게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발급)를 요청드리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 미 제출 시 분할납부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상공인 주용도(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이 아닌 경우
-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적용상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 적용기간 : "2025년 10월 ~ 2026년 3월 요금" 각 월별 4회 분할 청구
☞ 10, 11, 12, 1, 2, 3월분 납부액을 각각 4회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납부(신청시 6개월분 모두 분할납부 적용)
예시) 10월분 요금이 100만원인 경우 분할납부 시 10월부터 25만원씩 납부(26년 1월까지 4회 분할 납부)
☞ 기간내 당월 정기청구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미납요금 존재 세대는 미납요금 완납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신청기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청구월에 청구서가 이미 발행된 이후 신청 시 익월 청구요금부터 적용 됩니다.
☞ 요금 청구 후 납부기간이 지난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대성청정에너지 콜센터 054-850-1100
☞ 당사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 → 고객상담신청 이용(로그인 필수)

◎ 기 타 : 분할납부에 따른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한도내에서 적용


※ 분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제도는 요금을 감면(할인) 또는 차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청구된 요금을 4개월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며, 익월 청구되는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신청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은 당월 요금이 청구되기 전 신청을 하셔야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