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요금 경감금액과 대상을 알려주세요?
A. 경감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 계층이며, 매월 최대 경감금액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감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차,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주민등록표 기준)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2. 경감지원금액(원/월)
| 구분 | 동절기 | 동절기 제외 | 취사전용 |
|---|---|---|---|
| 바우처 미수급자(생계/의료) | 148,000 | 9,900 | 1,680 |
| 바우처 미수급자(주거/차상위) | 148,000 | 4,950 | 840 |
| 바우처 미수급자(교육) | 148,000 | 2,470 | 420 |
| 바우처 수급자(생계/의료) | 86,000 | 9,900 | 1,680 |
| 바우처 수급자(주거/차상위) | 86,000 | 4,950 | 840 |
| 바우처 수급자(교육) | 86,000 | 2,470 | 420 |
|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2,470 | 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