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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안내
작성일 2025.11.24 조회 2,949
Q&A *관련: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확대 지원

동절기(12월~3월) 한시적 도시가스요금 확대 지원 관련 Q&A


* 관련: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확대 지원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5.11.12. 배포)




Q1. 요금 경감금액과 대상을 알려주세요?


A. 경감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 계층이며, 매월 최대 경감금액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감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차,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주민등록표 기준)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2. 경감지원금액(원/월)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동절기 제외 4~11월) 및 취사전용(연중) 금액
구분 동절기 동절기 제외 취사전용
바우처 미수급자(생계/의료) 148,0009,9001,680
바우처 미수급자(주거/차상위) 148,0004,950840
바우처 미수급자(교육) 148,0002,470420
바우처 수급자(생계/의료) 86,0009,9001,680
바우처 수급자(주거/차상위) 86,0004,950840
바우처 수급자(교육) 86,0002,470420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72,0009,9001,680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 18,0002,470420




Q2. 동절기 경감금액 확대 지원은 새로운 제도인가요? 기존 신청자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A. (아니요) 기존 경감 대상자에게 동절기 한도를 최대 14.8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신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3. 신규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회사,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회사 신청 시 3개월 내 발급된 등본을 지참하세요.





Q4.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중복 지원 가능하며, 경감한도는 매월 8.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