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수준 : 산업용단가 적용
일반용단가 적용(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5호, 동절기 2024.12.01~2025.03.31까지 적용)
적용시기 : 경감요청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2021년 1월 1일 적용)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