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함
단,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열병합시스템 장려금 및 가스냉방 장려금을 지급(시험용, 연구용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던 중고설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열, 전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공급사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설치시기 | 적용물량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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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전 설치 |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 설치년도 |
6월 이전 설치 | 설치년도 7~8월 및 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 설치년도 : 설치년도 7~8월 및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 설치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
7월 이전 설치 | 설치년도 8월 및 익년도 6~7월 추가사용량 | 설치년도 : 설치년도 8월 및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 설치익년도 6~7월 추가사용량 |
8월 이전 설치 |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 설치년도 |
산업용 수요가 중 천연가스이용 설비(열병합발전설비, 가스냉방 포함)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