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중지는 사용자의 요청과 직권중지로 나누어지며 직권중지는
당사 공급규정 제 28조 다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급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합니다.
☞ 실제 많이 사용인 경우(사용패턴, 기온변화 등)
☞ 착오 검침인 경우
☞ 보일러 오작동인 경우
☞ 온수 누수 또는 온수 과다 사용인 경우
☞ 가스 계량기 고장인 경우
☞ 가스 누설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 댁의 상황을 먼저 확인 하신 후 청구서의 당월 지침과 가스 계량기의 현재 지침을 비교하신 후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가장 기본적인 고정비로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월 중 사용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을 집을 비우실 경우 당사로 가스공급중지 신청(최대 중지기간:6개월)을 하시면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 자동이체 : 매월 납기일 고객님의 계좌에서 자동 인출
☞ 지로청구서(OCR) : 은행 창구에서 납부
☞ 전자납부(청구서의 전자납부번호) : 은행 CD/ATM(현금 입 출금기) 또는 금융결제원 사이트 www.giro.or.kr)에 지로조회 납부
☞ 인터넷 지로 : 금융결제원 및 은행사이트에 지로입력 납부
☞ 입금전용 계좌(청구서의 사이버계좌) : 입금전용 계좌(사이버계좌)로 무통장 및 계좌 입금(입금시 은행 수수료는 고객님 부담)
☞ 인터넷 빌링 : 이메일 청구서 및 자동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납부
☞ 카드결제
- 카드자동이체 신청을 한 고객에 대해 매월 납기일에 카드 승인
- 대성청정에너지 본사 또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카드결제
- 전출입시 방문하는 기사를 통한 현장 카드결제
- 대성청정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카드결제
- 대성청정에너지 모바일 앱을 통한 인터넷 카드결제
대성청정에너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하시며 인터넷 지로 또는 고객전용입금계좌로 수납이 가능합니다.(고객전용 입금계좌로 입금 시 송금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영업일 기준 납부 마감일 4일 전에 당사로 전화주시면 요금청구서를 재발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정산 후 청구 됩니다. 또한, 현금 또는 계좌로 환불을 원하실 경우
에는 당사로 이의 신청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환불 해 드립니다.
전출 시 직접 납부하시고 자동이체로 이중 수납이 된 경우에는 이중수납이 확인되면 자동이체 계좌로 자동 환불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