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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사용계약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사용계약 명칭과 사용계약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회원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나 사용계약 인증 없이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요금정보 조회 등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계약 인증이 안되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정보와 도시가스 사용계약 정보가 불일치, 미등록으로 인한 것이므로 당사 고객센터(054-850-1100)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부취제를 혼합하는 이유와 부취제의 성분과 함량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는 원래 무색 무취의 가스이나, 누출 시 쉽게 감지 할 수 있도록 마늘 썩은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를 부취제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면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농도가 1/1,000 이하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섞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LNG)에 혼합되는 부취제의 성분과 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취제의 성분 : THT와 TBM의 혼합물(THT : TBM = 7 : 3) ☞THT : Tetra Hydro Thiophene ☞TBM : Tertiary Butyl Mercaptan ☞부취제의 주입 농도 : 도시가스 1N㎥당 부취제 12~20㎎ (관리농도 : 15㎎/N㎥)
고객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1.고객피해보상 이의신청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가스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여야합니다. 2.고객피해보상 처리규정 ①고객이 가스사용량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잘못된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고객이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③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월평균사용량 범위 내에서 회사와 가스 사용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장 24조, 25조)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현재 등록된 명의의 고객님 본인께서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전의 명의로 등록된 사용요금을 완납하시고,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054)850-1100)를 통해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해당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요금정산 및 명의변경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명의변경 신청서(고객센터 문서양식함)를 작성하시어 고객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후 변경 해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명의변경신청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개명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고객센터(054-850-1100) 로 전화주시면 상담원이 개명에 따른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