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 명칭과 사용계약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회원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나 사용계약 인증 없이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요금정보 조회 등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계약 인증이 안되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정보와 도시가스 사용계약 정보가 불일치, 미등록으로 인한 것이므로 당사 고객센터(054-850-1100)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는 원래 무색 무취의 가스이나, 누출 시 쉽게 감지 할 수 있도록 마늘 썩은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를 부취제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면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농도가 1/1,000 이하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섞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LNG)에 혼합되는 부취제의 성분과 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취제의 성분 : THT와 TBM의 혼합물(THT : TBM = 7 : 3)
☞THT : Tetra Hydro Thiophene
☞TBM : Tertiary Butyl Mercaptan
☞부취제의 주입 농도 : 도시가스 1N㎥당 부취제 12~20㎎
(관리농도 : 15㎎/N㎥)
1.고객피해보상 이의신청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가스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여야합니다.
2.고객피해보상 처리규정
①고객이 가스사용량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잘못된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고객이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③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월평균사용량 범위 내에서 회사와 가스 사용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장 24조, 25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현재 등록된 명의의 고객님 본인께서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전의 명의로 등록된 사용요금을 완납하시고,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054)850-1100)를 통해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해당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요금정산 및 명의변경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명의변경 신청서(고객센터 문서양식함)를 작성하시어 고객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후 변경 해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명의변경신청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