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관 공사비 (당사의 공급배관에서 고객의 토지 경계선까지의 배관공사비)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사(당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시공업체에 고객과의 공사 계약시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토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문구가 있는지 고객님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는 인입관 공사비의 50%만 부담하신 것이므로 이미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추가로 환급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라고 하면 난방이나 취사 목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냉방도 가능하며 지금도 많은 업무용(교육시설, 의료기관, 사무실) 및 판매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을 장려하기 위해 하절기(5월~9월)에 가장 싼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마다 갱신되는 전력의 최대 부하를 줄여 에너지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도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기기 설치 시 설계 및 설치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문의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850-1813) 또,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수요관리 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저리로 융자 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359)
도시가스 설비 시공사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간의 가격 경쟁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성청정에너지(주)는 도시가스 설비 시공사를 선정해 드리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 공급권역의 시공업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여러 시공사에 견적 및 시공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선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당사 수요개발팀(영업)에 제출하여 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한 후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여,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공급가능 통보를 받으신 후, 고객님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맺으시면 그 시공업체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대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배관매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도, 진입도로가 사유지 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매설이 가능하다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배관매설이 가능한 방법도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고객님과 시공사간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거나, 해결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계약 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공업체 선정이나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몇 가지 참고적인 도움말을 드릴 수는 있으니 당사 고객센터 054-850-11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1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 시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전화하여 "공급중지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센터 LC기사가 방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시켜 드립니다.
더 이상 공급중지가 필요없으신 경우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재 전화하여 "공급중지 해제"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센터 LC기사가 방문하여 가스공급을 재개시켜 드립니다.
단, 가스공급 중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