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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공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 가능여부 확인 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지요?
인입관 공사비 (당사의 공급배관에서 고객의 토지 경계선까지의 배관공사비)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사(당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시공업체에 고객과의 공사 계약시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토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문구가 있는지 고객님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는 인입관 공사비의 50%만 부담하신 것이므로 이미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추가로 환급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약 시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 분담금 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도시가스로는 난방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라고 하면 난방이나 취사 목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냉방도 가능하며 지금도 많은 업무용(교육시설, 의료기관, 사무실) 및 판매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을 장려하기 위해 하절기(5월~9월)에 가장 싼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마다 갱신되는 전력의 최대 부하를 줄여 에너지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도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기기 설치 시 설계 및 설치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문의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850-1813) 또,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수요관리 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저리로 융자 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359)
대성청정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설비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시면 안되나요?
도시가스 설비 시공사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간의 가격 경쟁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성청정에너지(주)는 도시가스 설비 시공사를 선정해 드리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 공급권역의 시공업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여러 시공사에 견적 및 시공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선정하셔야 합니다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 공급계약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지역인데,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먼저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당사 수요개발팀(영업)에 제출하여 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한 후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여,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공급가능 통보를 받으신 후, 고객님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맺으시면 그 시공업체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대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사유지인데 가스 공급이 가능합니까?
진입도로에 배관매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도, 진입도로가 사유지 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매설이 가능하다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배관매설이 가능한 방법도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한 시공업체가 계약불이행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결요망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고객님과 시공사간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거나, 해결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계약 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공업체 선정이나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몇 가지 참고적인 도움말을 드릴 수는 있으니 당사 고객센터 054-850-11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객님께서 1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 시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전화하여 "공급중지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센터 LC기사가 방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시켜 드립니다. 더 이상 공급중지가 필요없으신 경우 당사 고객센터(850-1100)로 재 전화하여 "공급중지 해제"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센터 LC기사가 방문하여 가스공급을 재개시켜 드립니다. 단, 가스공급 중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