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밀폐식(FE식)보일러 | 밀폐식(FF식)보일러 |
---|---|---|
설치장소 | 전용보일러실 내에만 설치가능 | 방,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배기가스 누출 시 사람이 질식우려가 있는 곳(욕실 등)을 제외한 장소 |
설치조건 | 급기구 및 환기구 : 반드시 설치 | 급기구 및 환기구 : 미설치 가능 |
시공 시 참고사항 | 복도식의 세대출입구에 샷시를 시공한 경우 : 외면과 접하는 창문 등에 급기구 및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 |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가스보일러가 실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FE 보일러 사용불가 |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가스보일러가 불가피하게 실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 연도를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연도로 교체하여야 함. | |
|
||
보일러 시공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