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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설치 시 주의사항
가스보일러 설치 시 주의사항 - 구분(설치장소, 설치조건, 시공 시 참고사항, 보일러 시공절차), 반밀폐식(FE식)보일러, 밀폐식(FF식)보일러
구분 |
반밀폐식(FE식)보일러 |
밀폐식(FF식)보일러 |
설치장소 |
전용보일러실 내에만 설치가능 |
방,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배기가스 누출 시 사람이 질식우려가 있는 곳(욕실 등)을 제외한 장소 |
설치조건 |
급기구 및 환기구 : 반드시 설치 |
급기구 및 환기구 : 미설치 가능 |
시공 시 참고사항 |
복도식의 세대출입구에 샷시를 시공한 경우 : 외면과 접하는 창문 등에 급기구 및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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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가스보일러가 실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FE 보일러 사용불가 |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가스보일러가 불가피하게 실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 연도를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연도로 교체하여야 함. |
- 배기연도 TOP과 창문과의 이격거리가 60cm 미만 시:장(長) 연도 설치 또는 인접창문을 peace로 고정한 후 실리콘을 도포하여 고정 할 것
-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연도끝이 상향구조이므로 응축수 배출이 용이한 장소(인근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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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공절차 |
- 사용자가 시공자에게 가스보일러 시공 의뢰
- 시공자는 가스보일러 시공 후 대성청정에너지㈜에 검사신청 접수
- 대성청정에너지㈜ 검사원이 설치검사 실시 (만일, 시공자의 검사신청 누락으로 대성청정에너지㈜의 검사원이 미방문 한 경우 사용자는 850-1100으로 반드시 전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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