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공 시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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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은 제외) | |
미설치 대상 |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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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된 가스용품으로서 오작동 또는 고장 시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사용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스누출이 의심되어 대성청정에너지㈜(054-850-1100)로 신고 시 대성청정에너지㈜는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만 진행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