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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 시 참고사항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 시 참고사항 - 구분(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란?, 제1종보호시설, 시공자 참고사항), 시공 시 참고사항
구분 |
시공 시 참고사항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 월 사용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내관이 바닥·벽 등에 매립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가스사용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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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란? |
-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관경 50mm 이상인 배관을 20m 이상 증설, 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전용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 500㎥ 이상 증설하거나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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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보호시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 의료기관,도서관,전통시장,숙박업,목욕탕,영화상영관,종교시설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과 창고는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 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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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참고사항 |
시 ·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상기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렌지 등 연소기 (동일용량 포함) 설치, 교체 및 배관시공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업체에서만 시공이 가능함 |